이동통신 중계기 철거, 영순위 기록
3줄 요약
이동통신 중계기는 전자파 증폭기다.
담배 피는 것과 같으므로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을 상대로 중계기 철거를 하는 중이다.
내가 높으신 대기업을 상대로 민원을 넣는 날이 올 줄이야. 평범하기 그지 없는 소시민이 KT와 LG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기지국(중계기) 철거를 진행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려오?
사연인즉 이렇소. 올 봄에 옆집 4층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기지국(이하 기지국)이 생겼소이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통신회사와 해당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외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됨은 명백하오이다.
이미 2011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발암물질임을 공언했으니 말이오.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휴대폰에 비해서 그 출력이 더욱 쎄고 24시간 방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끄거나 멀리 떨어뜨려놓을 수도 없으니 도무지 대처할 방법이 없소이다.
자, 그렇다면 평범남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소? 그저 인근 주민 18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신문고에 집단 민원을 낸 것이 고작이로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진행 상황을 포스팅 할 예정이오. 내가 이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전자파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에서요.
참고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 알겠다. 왜 노인네들이 고압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면서 데모를 하는지를......."
이동통신이 우리에게 대중화 된 것은 불과 10여 년을 조금 넘을 뿐이다.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 피해 사례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령, 두통과 불면증으로 시작하여 이명이나 신경쇠약 등으로 진행되다가 종국에는 소아백혈병, 갑상선 암, 뇌종양 등의 발병확률이 무려 40%나 증가한다.
과거 우리는 담배와 석면이 발암물질임을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비로서 그 해악이 알려지게 되었다. 전자파도 이와 다를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기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기지국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설치한다. 그래야만 적은 비용으로 더 넓은 지역에 전파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회사는 타겟이 되는 건물주를 찾아가 금전적 보상을 해 줄테니 기지국을 만들자고 속삭인다. 이 과정에서 설치를 거절하는 건물주도 있지만, 돈이 된다는 얘기에 몹시나 공격적으로 다수의 중계기를 설치하는 건축주도 있다. 그리하여 적게는 일이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까지도 보상을 받는다.
내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러 집집마다 방문을 하다보니 알게 된 사실이다. 우리 동네 주택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6층 짜리 어린이집이다. 이곳의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기지국을 설치하자고 통신회사에서 몇 번이나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 분은 단호히 거절을 했고 통신회사는 몇 군데 건물주를 찾아다니다가 차차선책으로 설치한게 바로 우리 옆집 4층 건물 옥상이다. 이웃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동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기지국이 가동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 당장 우리 가족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나는 피부염과 불면증, 이명이 생겼고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아무런 규제 없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이다.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세상.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지국 설치여부를 투표에 부친다. 그리하여 대개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이미 설치한 아파트는 철거를 하는 추세다. 이러다보니 통신회사는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곳, 때로는 무관심 하기 까지 해서 만만하기 그지없는 주택가로 스며들어온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