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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중계기 전자파 ㅁㄴㅇㄹㅋㅌㅊ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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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펼치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

 

이동통신 중계기를 주민의 동의 없이 무조건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받든 말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라.

 

 

 

 

 

국토부 "미관·전자파 민원 많아…입주자회의 거쳐 설치"
미래부 "일단 설치 후 운영여부 결정…전자파무해·국민안전에 중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3/0200000000AKR20160803103000003.HTML?input=1179m

 

 

 

 

 

 

이나라 통신 3사의 사악한 로비가 이렇게 국민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주무부서인 미래부에 어떠한 로비를 했길래, 국민안전의 입장에 서야 하는 미래부가 이렇게 찬성을 하고 나설까?

중계기 철거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소극적이며 허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미래부.
한 술 더떠서 중계기 설치를 강제화 하겠다는 발상.
가재는 게 편, 갈수록 태산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고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에
중계기 전자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배처럼 피해 관계가 입증되면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싫든  좋든 중계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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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동통신 중계기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에서는 탈법이라고나 할까? 얼토당토 않은 기만책을 부리고 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이 지어지는 당시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입대위가 꾸려지면, 그때서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보통 중계기 1대를 설치하면 이백만원 정도의 금전적 혜택을 받는데.....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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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전자파로 인해 고통을 받은 말든 말이다.

 

 

 

 

두 달 넘게 진행된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 아무것도 바뀐게 없다. 신사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력행사에 나서는 수 밖에는 없다.

 

건물주는 통신사와 얘기해 보라 하고,

통신사는 건물주가 반대해서 철거가 안된다고

이런식으로 무한 루프가 돌아가는 형국임.

 

 

그리하여 KT 중계기를 설치한 건물주와 대면을 했다.

 

"나는 주민들이 원하니 철거를 할 것인데, KT에서 계약기간과 해체비용 등을 얘기하면서 불가하다고 한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런데 KT에서는 건물주의 철거 요청이 없으니 진행할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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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72274

 

일요신문에 중계기의 전자파 문제로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 컨택을 해봤지만 일요신문 빼고는 관심 갖는 언론이 없네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 대중의 시선을 끌수 있는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입증하기도 어렵고 당장에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 미디어의 입장도 이해할 만 합니다만.


 

일요신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지에는 중계기 설치를 제한한다는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과천주공아파트 7단지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와 그 이후의 처리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피해 주민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버려서 흐지부지 된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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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각 부서마다 칸막이를 해 놓아서 처리가 안 된다.

관련자와는 애초부터 연락할 방법이 없다.

 

 

 

KT와 이동통신 중계기 철거로 몇개월 째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티, 흡사 점조직으로 구성된 정체불명의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다. 실무자들하고는 절대로 통화를 할 수 없다. 오로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100번을 눌러서 또 몇 차례의 단계를 거치고, 그렇게 상담원을 연결하면 나오는 대답은 한 결 같다.

 

"해당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응대에 대해서 이렇게 매뉴얼대로 읊는 것이 전부다. 매 단계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KT 직원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할 수 없게 해 놓았다.

 

 

 

 


맨 처음 중계기 철거 문제로 실사를 나온 사람은 AXX 과장이란 사람이다. 이 인물과 몇 차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마인드가 참으로 기가막힌다.

 

"귀찮게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아이씨"

 

이 말을 끝으로 나는 그 인간에게 통화 차단을 당했다.

 

 

나는 이제 사실상 KT와의 연결 수단이 끊어져버렸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KT의 비즈니스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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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도 아니면서 점조직으로 구성된 LG텔레콤
동네 주민 188세대, 752명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서 LG텔레콤은 중계기를 철거를 하겠다는 공문을 갖고 왔다.
(이동통신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로 동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해체를 해달라는 요구)

 

 

 

그런데 이틀 뒤에 "건물주가 철거를 반대하니 통화를 해보라" 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전화 통화도 성의있게 하더니만 이제는 책임을 떠 넘기고 나몰라라 한다.
일을 저질로 놓고 뒷감당은 피해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면전에서는 웃는 낯으로 대하지만 뒤돌아서면 칼을 꽂는 조직이 바로 LG유플러스다.


더럽고 힘든 일은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저 높은 곳에서 뒷짐 지고 앉아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엘쥐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KT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러하다.
고객은 그저 호갱일 뿐이고, 국민들은 아랫것들에 불과하다.

 

 

 

 

 

 


LG U+의 비즈니스 스타일은 이렇다. 다음의 사진을 보라. 언뜻 보면 LG 사원증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아래에 XXX텔레콤 이라고 쓰여있다.

 

 

One of them.

 

 

알겠는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상대한 인물은 LG U+가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이것이 바로 LG 텔레콤이 부리는 얄팍한 수작이다.

이 하청업체 직원이 건물주와 통화를 해보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다.

 

 

 

 

 

 

LG유플러스, 약속은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회사.
대기업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보면 누구나 울화통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책임있는 상급자 하고는 통화가 불가능하다. 각 단계마다 칸막이를 쳐놓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LG텔레콤의 비즈니스 스타일이다.
마치, 점조직으로 연결된 정체불명의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참을 수 없어, LG유플러스에 다시 전화를 했다.

"고객님, 해당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금년 11월 21일까지는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되돌아 온 답변이다. 정확히는 통화품질 부서 xxx라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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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 술 더떠서

 

"소송을 거세요.........법대로 하십시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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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이동통신 중계기는 전자파 증폭기다.

담배 피는 것과 같으므로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을 상대로 중계기 철거를 하는 중이다.

 

 

 

 

내가 높으신 대기업을 상대로 민원을 넣는 날이 올 줄이야. 평범하기 그지 없는 소시민이 KT와 LG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기지국(중계기) 철거를 진행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려오?

 

 

 

사연인즉 이렇소. 올 봄에 옆집 4층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기지국(이하 기지국)이 생겼소이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통신회사와 해당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외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됨은 명백하오이다.


이미 2011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발암물질임을 공언했으니 말이오.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휴대폰에 비해서 그 출력이 더욱 쎄고 24시간 방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끄거나 멀리 떨어뜨려놓을 수도 없으니 도무지 대처할 방법이 없소이다.

 

 

 

 


 

자, 그렇다면 평범남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소? 그저 인근 주민 18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신문고에 집단 민원을 낸 것이 고작이로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진행 상황을 포스팅 할 예정이오. 내가 이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전자파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에서요.

 

참고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소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 알겠다. 왜 노인네들이 고압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면서 데모를 하는지를......."

 

 

 

 

 

이동통신이 우리에게 대중화 된 것은 불과 10여 년을 조금 넘을 뿐이다.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 피해 사례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령, 두통과 불면증으로 시작하여 이명이나 신경쇠약 등으로 진행되다가 종국에는 소아백혈병, 갑상선 암, 뇌종양 등의 발병확률이 무려 40%나 증가한다.

 

 

과거 우리는 담배와 석면이 발암물질임을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비로서 그 해악이 알려지게 되었다. 전자파도 이와 다를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기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기지국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설치한다. 그래야만 적은 비용으로 더 넓은 지역에 전파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회사는 타겟이 되는 건물주를 찾아가 금전적 보상을 해 줄테니 기지국을 만들자고 속삭인다. 이 과정에서 설치를 거절하는 건물주도 있지만, 돈이 된다는 얘기에 몹시나 공격적으로 다수의 중계기를 설치하는 건축주도 있다. 그리하여 적게는 일이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까지도 보상을 받는다.

 

 

 

 

 

 

 

 

 

내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러 집집마다 방문을 하다보니 알게 된 사실이다. 우리 동네 주택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6층 짜리 어린이집이다. 이곳의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기지국을 설치하자고 통신회사에서 몇 번이나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 분은 단호히 거절을 했고 통신회사는 몇 군데 건물주를 찾아다니다가 차차선책으로 설치한게 바로 우리 옆집 4층 건물 옥상이다. 이웃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동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기지국이 가동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 당장 우리 가족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나는 피부염과 불면증, 이명이 생겼고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아무런 규제 없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이다.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세상.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지국 설치여부를 투표에 부친다. 그리하여 대개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이미 설치한 아파트는 철거를 하는 추세다. 이러다보니 통신회사는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곳, 때로는 무관심 하기 까지 해서 만만하기 그지없는 주택가로 스며들어온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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