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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위험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 기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http://biz.khan.co.kr/series_art_list.html?s_code=am026

 

기획·연재 >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 - 경향비즈 | 쉽고 알찬 생활 경제 뉴스

 

biz.khan.co.kr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4)주민들이 소송 대신 풀뿌리운동 ‘기지국 OUT, 전자파 OFF’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4)고압송전선로 근접한 서울·경기 초등교 5곳서 백혈병 위험 2배의 전자파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3)잘 때 와이파이 끄는 스위스인들 “5G 도입은 인권침해 범죄”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2)버클리시, 주정부에도 없는 강력한 휴대폰 전자파 경고 조례 운영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2)UC버클리대 교수 “휴대전화 전자파, 암 유발 입증”…유해성 알 수 없다는 미국 정부에 반기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1)헤어드라이어 머리에 바짝 대니 전자파 위험 기준치 넘었다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1)인체 위험성 명확히 규명 안된 전자파…5G시대 불안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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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장만.
평범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큰 사건이다.
그런데, 내 집 근처에 중계기가 설치 된 것을 알게 된다면 맘 편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아파트와 단독 주택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를 들여다보자.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때 중계기를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후, 입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통신사의 로비로 인해 가동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전자파를 주변으로 뿜어내게 된다.

 

 

 

 

전자파에 대해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일단 스마트폰의 편리함에 문제가 생길까봐 가동을 찬성한다.
내 집, 내 아이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건강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20층 아파트 꼭대기에 중계기가 설치되었다면, 20층과 19층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는 하등 좋을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계기 안테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맞은편 동에 사는 주민들.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 사생활 노출이 염려되며, 여기에 층간소음의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는 전자파 피해까지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수결에 의해서 중계기가 가동이 되었다면, 건강을 염려하는 소수의 반대파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다.

 

이사를 가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하지만 이사를 간다고 결정했더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거처에 누가 들어올려고 하겠는가?
매물이 아주 싸게 나오지 않은 이상 말이다.

결국 이사를 가더라도 혹은 세를 주더라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담배를 피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 하면서
마음 한 켠 깊은 곳에 찜찜함을 간직한 채로 말이다.

 

 

 

또 한가지

중계기의 위험성을 모르는 상태로 이사를 왔다가, 이 문제를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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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펼치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

 

이동통신 중계기를 주민의 동의 없이 무조건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받든 말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라.

 

 

 

 

 

국토부 "미관·전자파 민원 많아…입주자회의 거쳐 설치"
미래부 "일단 설치 후 운영여부 결정…전자파무해·국민안전에 중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3/0200000000AKR20160803103000003.HTML?input=1179m

 

 

 

 

 

 

이나라 통신 3사의 사악한 로비가 이렇게 국민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주무부서인 미래부에 어떠한 로비를 했길래, 국민안전의 입장에 서야 하는 미래부가 이렇게 찬성을 하고 나설까?

중계기 철거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소극적이며 허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미래부.
한 술 더떠서 중계기 설치를 강제화 하겠다는 발상.
가재는 게 편, 갈수록 태산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고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에
중계기 전자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배처럼 피해 관계가 입증되면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싫든  좋든 중계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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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설치시 안전한 곳?


등잔 밑이 어둡다고 중계기가 설치된 건물 아랫층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예를 들어 12층 아파트 꼭대기에 중계기가 설치되었다면, 10층 까지는 영향을 받고 9층 이하는 안전하다.
전자파가 갈 수 없는 사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다.

 

"내가 이 건물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우리 집안에서 큰 병이 난 사람은 없었다."
"애들 공부 시키고 이제는 장성해서 다 시집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다."

 

 


당연하다. 그리고 답답하다.


이런 건물주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말을 섞다 보면 울화통이 터지기 일쑤다.


피해는 주변 이웃에게 돌아가고 자신은 통신사에서 돈을 받아가며 잘 살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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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저지르는 불공정 계약서 - 갑질 횡포

자신들의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음.

 

 

 

지금까지 180세대, 720명이 중계기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통신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흡연의 위해와 같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 힘없는 서민임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오늘 KT 중계기를 설치한 건물주와 대화를 조금 나눴다.
계약서 상의 KT측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봤다.

 


모른다고 답변을 한다.
자기도 연락처를 모르고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계약서이기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건 다시말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KT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바로 KT가 벌이는 갑질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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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72274

 

일요신문에 중계기의 전자파 문제로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 컨택을 해봤지만 일요신문 빼고는 관심 갖는 언론이 없네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 대중의 시선을 끌수 있는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입증하기도 어렵고 당장에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 미디어의 입장도 이해할 만 합니다만.


 

일요신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지에는 중계기 설치를 제한한다는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과천주공아파트 7단지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와 그 이후의 처리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피해 주민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버려서 흐지부지 된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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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자파 흡수율 측정 간소화' 개정/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현안에 묻혀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이것은 통신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KT, LG U+, SKT의 로비가 이렇게 막강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개정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304

 

 

말 그대로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은,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될 때 인체 내부에 흡수되는 비율을 말한다.

 

SAR 측정 간소화는 쉽게 말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의 검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얘기다. 그놈의 원가절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파가 발암 물질임을 공언했음에도, 더 엄밀하고 더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기는 커녕 개악을 일삼고 있으니........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모르는채, 오로지 휴대폰이 잘 터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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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 U+를 상대로 우리 동네 주민 188명이 중계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대답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KT의 경우 "귀찮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바쁘니까 끊을께요. 아이씨" 이것이 전부다.

 

 

 

 

 

 

 

 

 

LG텔레콤은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건물주 본인과 처리 하세요."

 

 

 

 

 

 

닳고 닳은 답변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 LG 유플러스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일은 저질로 놓고 뒷처리는 피해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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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도 아니면서 점조직으로 구성된 LG텔레콤
동네 주민 188세대, 752명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서 LG텔레콤은 중계기를 철거를 하겠다는 공문을 갖고 왔다.
(이동통신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로 동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해체를 해달라는 요구)

 

 

 

그런데 이틀 뒤에 "건물주가 철거를 반대하니 통화를 해보라" 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전화 통화도 성의있게 하더니만 이제는 책임을 떠 넘기고 나몰라라 한다.
일을 저질로 놓고 뒷감당은 피해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면전에서는 웃는 낯으로 대하지만 뒤돌아서면 칼을 꽂는 조직이 바로 LG유플러스다.


더럽고 힘든 일은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저 높은 곳에서 뒷짐 지고 앉아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엘쥐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KT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러하다.
고객은 그저 호갱일 뿐이고, 국민들은 아랫것들에 불과하다.

 

 

 

 

 

 


LG U+의 비즈니스 스타일은 이렇다. 다음의 사진을 보라. 언뜻 보면 LG 사원증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아래에 XXX텔레콤 이라고 쓰여있다.

 

 

One of them.

 

 

알겠는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상대한 인물은 LG U+가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이것이 바로 LG 텔레콤이 부리는 얄팍한 수작이다.

이 하청업체 직원이 건물주와 통화를 해보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다.

 

 

 

 

 

 

LG유플러스, 약속은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회사.
대기업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보면 누구나 울화통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책임있는 상급자 하고는 통화가 불가능하다. 각 단계마다 칸막이를 쳐놓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LG텔레콤의 비즈니스 스타일이다.
마치, 점조직으로 연결된 정체불명의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참을 수 없어, LG유플러스에 다시 전화를 했다.

"고객님, 해당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금년 11월 21일까지는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되돌아 온 답변이다. 정확히는 통화품질 부서 xxx라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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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 술 더떠서

 

"소송을 거세요.........법대로 하십시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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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KT, LGU+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중계기의 철거는 나몰라라 한다.

중계기를 설치한 건물주는 돈만 챙기고, 그  피해는 동네 주민에게 돌아간다.

철거 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피해자들이) 내야 한다고 협박.

 

 

 

 

 

이동통신 기지국 철거 민원을 넣은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전파관리소의 민원 담당관과 몇 차례 통화를 했으나, 집단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는 답변뿐이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 방법이 가능하면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까?

 

 

 

이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이후에, 나는 자칭 KT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례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는 자신들의 입장을, 미처 내가 대답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그리고는 끝에 가서 매우 위협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거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한다."

 

 

멘탈이 붕괴되는 순간이다. 피해보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치료비까지 내라는 얘기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은 KT에서 해 놓고 그 뒷감당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에 화가 솟구쳐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사과의 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를 않는다.

 

 

 

 

한편 LG텔레콤은 철거를 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러나 이틀 뒤에 "건물주가 철거를 반대하니 해체가 불가능 하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관계자가 현장 답사도 나오고, 전화 통화도 성의있게 하더니만 이제는 책임을 떠 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적 건물주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사람은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 살지를 않는다. 쉽게 말해 임대업자다. 자신은 전자파 피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주거를 하며, 통신사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따라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4층 건물을 소유할 정도라면 통신회사에서 주는 금전적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보상금을 기어이 받고자 하는 심보다. 한 마디로 말해 있는 사람이 더 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진행이 얼마나 어려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80명의 서명을 받는데 꼬박 30일이 걸렸다. 그리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 뒤 약 40여 일이 경과하고 있다. 10월 중순 경에나 처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석 달이나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앞서서 언급한 민원 담당관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때, 기지국 철거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민원 제기후 KT가 보여준 행동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통신사의 약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민원 제기후 나에게 득달 같이 전화를 했을 터이다.

 

 

 

 

 

 

전파관리소의 민원 담당관 얘기도 마찬가지다. 피해 주민들이 계속하여 데모를 해야 한다는 점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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