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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중계기 전자파 ㅁㄴㅇㄹㅋㅌㅊ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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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장만.
평범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큰 사건이다.
그런데, 내 집 근처에 중계기가 설치 된 것을 알게 된다면 맘 편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아파트와 단독 주택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를 들여다보자.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때 중계기를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후, 입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통신사의 로비로 인해 가동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전자파를 주변으로 뿜어내게 된다.

 

 

 

 

전자파에 대해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일단 스마트폰의 편리함에 문제가 생길까봐 가동을 찬성한다.
내 집, 내 아이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건강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20층 아파트 꼭대기에 중계기가 설치되었다면, 20층과 19층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는 하등 좋을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계기 안테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맞은편 동에 사는 주민들.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 사생활 노출이 염려되며, 여기에 층간소음의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는 전자파 피해까지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수결에 의해서 중계기가 가동이 되었다면, 건강을 염려하는 소수의 반대파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다.

 

이사를 가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하지만 이사를 간다고 결정했더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거처에 누가 들어올려고 하겠는가?
매물이 아주 싸게 나오지 않은 이상 말이다.

결국 이사를 가더라도 혹은 세를 주더라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담배를 피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 하면서
마음 한 켠 깊은 곳에 찜찜함을 간직한 채로 말이다.

 

 

 

또 한가지

중계기의 위험성을 모르는 상태로 이사를 왔다가, 이 문제를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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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펼치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

 

이동통신 중계기를 주민의 동의 없이 무조건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받든 말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라.

 

 

 

 

 

국토부 "미관·전자파 민원 많아…입주자회의 거쳐 설치"
미래부 "일단 설치 후 운영여부 결정…전자파무해·국민안전에 중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3/0200000000AKR20160803103000003.HTML?input=1179m

 

 

 

 

 

 

이나라 통신 3사의 사악한 로비가 이렇게 국민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주무부서인 미래부에 어떠한 로비를 했길래, 국민안전의 입장에 서야 하는 미래부가 이렇게 찬성을 하고 나설까?

중계기 철거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소극적이며 허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미래부.
한 술 더떠서 중계기 설치를 강제화 하겠다는 발상.
가재는 게 편, 갈수록 태산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고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에
중계기 전자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배처럼 피해 관계가 입증되면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싫든  좋든 중계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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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동통신 중계기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에서는 탈법이라고나 할까? 얼토당토 않은 기만책을 부리고 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이 지어지는 당시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입대위가 꾸려지면, 그때서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보통 중계기 1대를 설치하면 이백만원 정도의 금전적 혜택을 받는데.....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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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가나 중계기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이다.

 

임대업자들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금전적 보상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알고도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설치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든 말든, 돈 만 챙기겠다는 심보다.

 

 

 

 

중계기 철거를 위한 탄원을 민원인 200여명이 제기한지도,

 

벌써 8개월이다.

 

 

아직까지 철거나 이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젊은이들에게만 헬조선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에게도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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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자파 흡수율 측정 간소화' 개정/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현안에 묻혀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이것은 통신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KT, LG U+, SKT의 로비가 이렇게 막강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개정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304

 

 

말 그대로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은,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될 때 인체 내부에 흡수되는 비율을 말한다.

 

SAR 측정 간소화는 쉽게 말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의 검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얘기다. 그놈의 원가절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파가 발암 물질임을 공언했음에도, 더 엄밀하고 더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기는 커녕 개악을 일삼고 있으니........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모르는채, 오로지 휴대폰이 잘 터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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